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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조건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신청기간
1차(1. 9. ~ 1. 13.) / 4차(8. 7. ~ 8. 11.)
지원절차
대출상담
기업→
협약은행,보증기관 등
신청,접수
기업→기업진흥원
심사결정통보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기업↔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이차보전금지급
도,시군→은행
지도점검,사후관리
기업진흥원, 은행
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업지원부 Tel. 043-230-9751, Fax. 043-23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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