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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파일다운로드 2023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신청기간

  • 1차(1. 9. ~ 1. 13.) / 4차(8. 7. ~ 8. 11.)

지원절차

  • 대출상담
  • 기업→
    협약은행,보증기관 등
  • 신청,접수
  • 기업→기업진흥원
  • 심사결정통보
  •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기업↔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 이차보전금지급
  • 도,시군→은행
  • 지도점검,사후관리
  • 기업진흥원, 은행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업지원부 Tel. 043-230-9751, Fax. 043-23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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