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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공고문 전문       (서식)변경신청서       (서식)자금별 첨부서류

지원근거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 4,020억원

지원대상

지원 가능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
    (공고문 내 붙임 8~19쪽 참조)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지원조건

(단위 : 억원, %)

지원조건
자금별 용도 한도
(기업당)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비고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시설 공통15
*우대기업20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3.08%)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시설 5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1.58%)
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경영안정자금 운전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운전 공통5
*우대기업7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운전 3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운전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운전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시설 5 2년거치3년 균분상환 연 3.0%(고정) 최대5억원 한도
(시설, 운전자금포함)
운전 2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시설
운전
1 1년거치4년 균분상환 연 3.0%(고정) 도내 주소를(주민등록)가진
39세 이하 청년(창업5년이내)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시설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 3.0%(고정) 저탄소ㆍ디지털전환시설소요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연 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조바라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변동금리는 매분기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단, 자금별 기업부담 최저금리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8%,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0.8%

문의처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기업지원부/기업지원팀 팀장 이명훈 043-230-9751 043-236-9120 cbsc9733@naver.com
대리 장수정 043-230-9729 sj74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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