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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공고문 전문       (서식)변경신청서       (서식)자금별 첨부서류

지원근거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 3,950억원

지원대상

지원 가능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
    (공고문 내 붙임 6~21쪽 참조)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 ㆍ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조건(2024)

(단위 : 억원, %)

지원조건
자금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비고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 5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4.21%)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3 1년거치 2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2.71%)
*창경 금리 -1.5%
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경영안정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4년상환 연 3.0%(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 2년 거치 3년 상환 연 3.0%(고정)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조바라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변동금리는 매분기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문의처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기업지원부 차장 이명훈 043-230-9751 043-236-9120 cbsc9733@naver.com
대리 장수정 043-230-9729 sj74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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