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6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자금구분지원내용
시설투자자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ㆍ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기숙사 건축(신ㆍ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지원한도 : 15억원(우대기업 20억원) ※ 기숙사 건축(신ㆍ증축) 자금: 5억원
  • 금리현황: 분기별 변동금리로 매분기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지
지원조건
용도별 1 부지, 공장매입, 기계설비구매등 2. 기숙사 신(증)축 (제조업)
융자금리 변동금리('25.4분기 3.08%) 변동금리('25.4분기 1.58%)
금리우대 0.5%p ~ 1.0%p 추가지원 해당없음
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분기별)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분기별)
융자한도 15억원 *우대기업 20억원 5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 내
-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75% 내
-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80% 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기한종류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2개월)신청 가능

우대기업

  • 충청북도 수상기업(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중 어느 하나)
  •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 또는 '심각' 단계 지정기업 (확인서 발급: 충북테크노파크043-270-2235)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신청기간

  • 1.12~1.16 / 2.9~2.13 / 3.9~3.13 / 4.6~4.10 / 5.4~5.8 / 6.8~6.12 / * 월별 소진시까지
    - 하반기 별도 공지예정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