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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5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자금구분지원내용
시설투자자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ㆍ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융자금리 : 변동금리(’25.2분기 3.18%) ※ 분기별 변동금리로 매분기 홈페이지 공지
  • 융자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비율 :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보증금포함)및 건축비는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75%이내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신청기간

  • 1차(1.6.~1.10.) / 3.4 ~ 12월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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