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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시설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사업대상이면서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각 호의 자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예시)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설비, 환경오염 방지 설비 등

융자조건

  • (융자금리)연 3.0%(고정)/(기간)2년거치 3년균분상환 /(한도) 5억원 이내

신청기간

  • 1.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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