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보조금지원

외국인기업

입지지원 : 50년간 임대
  •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 1백만불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 감면
  • 5백만불 제조업 : 75% 감면
  •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 3천만불이상 투자 100%감면
  • 방문일시 등
교육훈련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내국인 20명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과밀억제권역 - 기업당 최고 85.7억원
지원요건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고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
  • 입지보조 : 토지매입비(공장, 건물포함) 및 임대금액의 70% 범위
  • 투자보조 : 건축비, 시설장비, 기반시설비의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 고용보조 : 신규 20명 초과고용시 1인당 6개월 범위 월 60만원 이하
  • 교육훈련 : 20명 초과 신규 채용 후 교육훈련시 1인당 6개월 범위 월60만원 이하

타 시ㆍ도 이전기업

기업당 최고 50억원 지원
지원요건 : 타ㆍ시ㆍ도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고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
  • 본사이전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물 취득비 5% 범위내에서, 건물 임대시 3년간 임대료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 공장이전 : 토지매입(임대), 건축ㆍ시설비의 10억원 초과 5%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
  • 연구소이전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물취득비, 건물임대료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의 10억원 초과 5%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 고용ㆍ훈련 :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과 동일(각 2억원 한도)

도내 증설기업

지원요건 :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이고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
  • 신규증설 : 토지매입(임대)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10억원 초과금액의 5%범위
  • 기존부지 : 건축비, 시설설치비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대규모 투자기업

자특별지원, 근로자정착비지원
지원요건 : 고용인원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기업
  • 특별지원 :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프라 등 특별지원
  • 근로자정착비 :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