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보조금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1년 이상 영위한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충북으로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고용 유지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지원범위
분류
(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청주]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4%)
입지보조( 5% )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9%)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15%)
설비투자보조(8%)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9%)
입지보조(25%)
설비투자보조(12%)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10%)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지원요건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 충북에 신증설한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지원범위
분류
(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청주]
설비투자보조(4%)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설비투자보조(9%) 설비투자보조(12%) 설비투자보조(15%)

파격적인 지방비 인센티브

지원근거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 타시도 이전: 도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하고 도내에 신규 설립하는 경우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도내 공장 신증설 기업 : 충청북도 내 공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도내 소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신설 : 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증설 : 증설 대상 사업장) 10인 이상 기업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증설사업장의 10% 이상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초과
  • 투자보조금 100억원 초과 지원 가능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