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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
단지형 외투지역에 1천만불 이상 투자자하는 제조업에 대해 국세 5년간 감면, 지방세 10년간 감면
개별형 외투지역에 3천만불이상 투자하는 제조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국세 7년간 감면, 지방세 10년간 감면
수도권 이전기업
국세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연기하고, 그후 3년간 분할 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공장 또는 본사(3년이상)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지방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 공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재산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성장·자연권역에서 이전
※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성실납부시 추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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