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세제감면

외국인기업

  • 단지형 외투지역에 1천만불 이상 투자자하는 제조업에 대해 국세 5년간 감면, 지방세 10년간 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에 3천만불이상 투자하는 제조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국세 7년간 감면, 지방세 10년간 감면

수도권 이전기업

국세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연기하고, 그후 3년간 분할 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 공장 또는 본사(3년이상)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지방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 공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 재산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성장·자연권역에서 이전
  • ※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성실납부시 추가 3년 유예)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