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영세기업일자리 안정특별 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추천한도 : 3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신청기간

  • 1차(1.15.~1.19.) / 3차(6.10. ~ 6.14)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