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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자금

경영안정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접수일정

  • 1차(1.15.~1.19.) / 2차(3.11. ~ 3.15.) / 3차(6.10. ~ 6.14.) / 4차(8.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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