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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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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지원조건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접수일정
1차(1.15.~1.19.) / 2차(3.11. ~ 3.15.) / 3차(6.10. ~ 6.14.) / 4차(8.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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