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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식산업 자금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별표 4 참조)
  • HACCP인증기업

지원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자금구분지원내용
시설투자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ㆍ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비율

  •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 이내

신청기간

  • 1차(1.15.~1.19.) / 2차(3.11. ~ 3.15.) / 3차(6.10. ~ 6.14.) / 4차(8.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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