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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 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신청기간

  • 1차(1.15.~1.19.) / 4차(8.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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