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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공고문 전문       (서식)변경신청서       (서식)자금별 첨부서류

지원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 지원 대상(금액포함)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지원절차체계도

유의사항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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