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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 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2023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접수일정

  • 1차(1.15.~1.19.) / 2차(3.11. ~ 3.15.) / 3차(6.10. ~ 6.14.) / 4차(8.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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