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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자금구분지원내용
시설투자자금 ◦○ 기숙사 신(증)축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건축자금만 해당되며, 사업장(공장) 내외 건축 모두 가능

융자조건

  • 융자금리 : 변동금리(’23.4분기 2.71%) ※분기별 변동금리로 매분기 홈페이지 공지
  • 융자기간 : 3년이내(1년거치 2년균분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이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신청기간

  • 1.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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