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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파일다운로드 2024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여성가족부)하고 유효기간을 유지중인 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추천한도 : 3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신청기간

  • 24.06.10 ~ 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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