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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특별지원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5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분류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3.0%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추천한도 :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금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신청기간

  • 2024.3.10. ~ 12월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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