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3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별표 4 참조)
  • HACCP인증기업

지원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자금구분지원내용
시설투자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ㆍ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비율

  •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 이내

신청기간

  • 1차(1.9.~1.13.) / 2차(3.13.~3.17.) / 3차(6.12.~6.16.) / 4차(8.7.~8.11.)

지원절차

  • 대출상담
  • 기업→
    협약은행,보증기관 등
  • 신청,접수
  • 기업→기업진흥원
  • 심사결정통보
  •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기업↔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 이차보전금지급
  • 도,시군→은행
  • 지도점검,사후관리
  • 기업진흥원, 은행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업지원부 Tel. 043-230-9751, Fax. 043-236-9120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