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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3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22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접수일정

  • 1차(1.9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2차(3.1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3차(6.12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지원절차

  • 대출상담
  • 기업→
    협약은행,보증기관 등
  • 신청,접수
  • 기업→기업진흥원
  • 심사결정통보
  •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기업↔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 이차보전금지급
  • 도,시군→은행
  • 지도점검,사후관리
  • 기업진흥원, 은행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업지원부 Tel. 043-230-9751, Fax. 043-23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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