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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파일다운로드 2023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자금구분지원내용
시설투자자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ㆍ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융자금리 : 변동금리(’22.4분기 3.92%) ※ 분기별 변동금리로 매분기 홈페이지 공지
  • 융자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 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신청기간

  • 1차(1.9.~1.13.) / 2차(3.13.~3.17.) / 3차(6.12.~6.16.) / 4차(8.7.~8.11.)

지원절차

  • 대출상담
  • 기업→
    협약은행,보증기관 등
  • 신청,접수
  • 기업→기업진흥원
  • 심사결정통보
  •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기업↔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 이차보전금지급
  • 도,시군→은행
  • 지도점검,사후관리
  • 기업진흥원, 은행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업지원부 Tel. 043-230-9751, Fax. 043-23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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