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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보기
사업분류 1. 경영개선지원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운영
사업기간 2022-02-22 ~ 2022-02-22 접수기간 2022-02-22 00:00 ~ 2022-12-31 00:00
안내문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무료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자문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예산 소진시

❍ 지원대상 :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5업체 이상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충청북도 소재한 기업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기업

지원내용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유의사항
지원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주관기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기업지원부 대리 김재민     연락처 : 043230975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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