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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보기
사업분류 4. 청년고용지원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청년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기간 2022-01-17 ~ 2022-01-17 접수기간 2022-01-17 00:09 ~ 2022-02-04 18:00
안내문

충청북도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신성장기업에 대한 청년 인건비 지원과 정착인재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청년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에 관심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1. 17.(금) ~ 2. 4.(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 6+3 신성장산업군 표준산업분류코드에 속한 기업

- ‘22. 1. 1. 이후 신규채용된 만 39세 이하 도내 정규직 청년

❍ 지원내용

- 도내 신규채용 청년인력 인건비 최대 2년간 지원(기업부담금 20%)

- 신규 채용자에 정착지원금(월 2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참여기업 요건

- 사업개시일 기준 충북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사업주, 일용직 제외)인 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 6+3 신성장산업군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해당 되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5업체(사업장별 1명)

- 기업지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인력 인건비 최대 2년간 지원

(1인당 연봉계약액의 80%이며, 연간 1,920만원 한도내 지원 / 기업부담금 20% 필수)

‣ 단, 선정 기업체는 신규채용자에 대해 수행기관에서 진행예정인 기본교육(10시간),

심화교육(6시간), 간담회 등을 유급으로 필히 참여시켜야 하며, 미참석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 또는 종료될 수 있음.

※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

- 신규채용자 지원 :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최대 2년간 월 20만원 지원

유의사항

❍ 참여자 중도퇴사 발생시 참여기업에서는 운영기관으로 즉시 통보

❍ 선정된 기업은 향후 사업운영과 관련해 운영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신규 인력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지원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대리 황인희     연락처 : 043230977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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