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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보기
사업분류 2. 수출/판로지원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유튜브 활용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사업기간 2023-04-01 ~ 2023-04-01 접수기간 2023-05-04 00:00 ~ 2023-05-24 00:00
안내문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유튜브 활용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4. ~ 12.

제작시기 : 3자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한도 : 기업당 6,300천원 한도 총 제작비의 90% 이내(10% 자부담)


지원절차

공고신청

평가선정

협약수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진흥원 홈페이지

글로벌마케팅시스템

·서류심사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착수 및 사업 진행

지원금 신청서 제출

(결과보고서 등)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진흥원수요기업공급기업

선정 공급기업

기업진흥원

 

신청접수

신청기간 : 23. 5. 4() ~ 5. 24()까지

신청방법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신청 후 진흥원으로 원본제출

또는 진흥원 방문을 통한 원본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bgms.chungbuk.go.kr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대상

신청자격 : 도내 중소제조기업과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수요기업 :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업 22개 사

- 공급기업 : 도내 본사 소재 지식서비스업 기업(수요기업 1개 사 당 최대 4건 수행)

지식서비스업 : 지식을 활용, 제조업과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 파워 기반 서비스업으로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업종코드가 아래에 해당되는 기술서비스 및 정보통신 등 업종 기업

(, 본 사업의 공급기업 참여업체는 제외)

(642004, 721000, 722000, 722005, 741300, 741400, 741401, 749903, 749915, 749941, 749907)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예산 및 민간실적을 활용한 제조업 지원 사업실적 증명이

가능한 기업

대표가 국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

설립일 만 1년 이상으로 사회보험이 가입된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전문 자격요건(붙임 1)을 충족하는 기관

동영상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가능 기업

사업자 등록기업으로 설립일 만 1년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과업내용

- 기업 수요맞춤형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자사 브랜드, 회사 소개 등)

- 채널 개설 및 동영상 등록 서비스 : 유튜브 가입, 채널 개설, 맞춤 설정, 영상 업로드, 섬네일 등록, 미리보기 설정 맞춤 URL, 채널 멤버십 설정 등

- 유튜브 SKIP 광고 운영 : 영상 노출을 위한 유료 광고 서비스 지원

(최소 7,000회 이상)

- 유튜브 동영상 운영 교육 : 유튜브 채널 운영 기본 실무 교육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유튜브 관련 교육 예정()

제작방법 : 선정된 기업이 유튜브 제작회사에 직접 의뢰·제작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선정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후 선정계획에 따라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 선정

유의사항
지원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정인영 대리     연락처 : 043-230-974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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