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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보기
사업분류 1. 경영개선지원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 2023년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지원 공고
사업기간 2023-01-31 ~ 2023-01-31 접수기간 2023-01-31 00:00 ~ 2023-12-31 00:00
안내문
사업개요


지원대상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유의사항

- 2022년 기 수혜기업, 20231회 기 수혜기업 사전 확인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기업

지원기관 충북기업진흥원     담당자 : 대리 김재민     연락처 : 043-230-9754
주관기관      담당자 :      연락처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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