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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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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4. 청년고용지원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기간 2022-01-03 ~ 2022-01-03 접수기간 2022-01-17 00:09 ~ 2022-02-28 18:00
안내문

 

충청북도 미래주력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참여청년 선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충북 미래주력산업 중소기업(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관련)
                    * 2022년 1월 현재 중견, 대기업 제외

  - 참여청년 : 도내 거주 19세 ~ 39세 청년

❍ 지원규모 : 청년 190명(기업당 최대 5명이내)
❍ 주요내용
  - (기업) 청년 인건비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200만원 지원
     ※ 기업은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부(10%이상) 부담
  - (청년) 정착지원금, 직무교육, 자기개발비(교육, 도서구입) 지원

  - (청년) 인센티브 지원 : 2년 근무 후 1년간 정규직 근로시 인센티브 분기별 지급(총 1,000만원)

지원대상

 

❍ 기업요건(모두충족)

- 공고일 기준 충북 미래주력산업(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 2022년 1월 현재 중견, 대기업 제외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북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규 정규직 채용(예정)인 기업

  *참여기업 승인통보일 기준 1개월 내 채용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 : 참여청년 선정승인일부터 지급(3~12,일할계산 불가)

- 기업에서 선지급 후 인건비 신청하여 매월 지급

- 인건비 지급관련 구비서류(신청서,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확인 후 지급

채용청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준은 기본급임.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식대 등 각종수당 제외)

 

※ 참여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청년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청년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퇴사자 발생 또는 미채용인 상황이 지속되어 지원 대상자가 없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기업 선정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청년지원부     연락처 : 043230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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