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분류 | 4. 청년고용지원 | 진행상태 | 접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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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사업기간 | 2022-01-03 ~ 2022-01-03 | 접수기간 | 2022-01-17 00:09 ~ 2022-02-28 18:00 |
안내문 |
충청북도 미래주력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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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청년 : 도내 거주 19세 ~ 39세 청년 ❍ 지원규모 : 청년 190명(기업당 최대 5명이내) - (청년) 인센티브 지원 : 2년 근무 후 1년간 정규직 근로시 인센티브 분기별 지급(총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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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기업요건(모두충족) - 공고일 기준 충북 미래주력산업(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 2022년 1월 현재 중견, 대기업 제외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북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규 정규직 채용(예정)인 기업 *참여기업 승인통보일 기준 1개월 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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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금 지급 : 참여청년 선정승인일부터 지급(3월~12월,일할계산 불가) - 기업에서 선지급 후 인건비 신청하여 매월 지급 - 인건비 지급관련 구비서류(신청서,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확인 후 지급 ※ 채용청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준은 기본급임.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식대 등 각종수당 제외)
※ 참여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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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참여기업의 청년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청년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퇴사자 발생 또는 미채용인 상황이 지속되어 지원 대상자가 없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기업 선정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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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청년지원부 연락처 : 0432309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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