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
지원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사업기간 | 2025-09-15 ~ 202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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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신청기간 : 2025.09.15 ~ 2025.09.26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index.do) ○ 문 의 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역사업본부 042-331-0572 / joha010@k-sc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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