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
지원기관 | 충북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5-02-28 ~ 2025-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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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5-297호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공고 제2024-2136호(2024.12.26)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접수시기, 지원규모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변경 : (신설)소기업특별지원자금, (개선) 은행협약자금 상시접수 전환 (규제개선) 운전자금 재신청 유예기간(1년) 해제, 기업정주여건개선 사업 보조사업자(보조금) 기숙사 자금지원 허용 2025년 2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0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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