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분류 | 1. 경영개선지원 | 진행상태 | 접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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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4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사업기간 | 2024-03-11 ~ 2024-03-11 | 접수기간 | 2024-03-11 00:00 ~ 2024-11-30 00:00 |
안내문 | |||
사업개요 |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 2024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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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영 · 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지원내용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방안 제시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 신청가능 여부 유선으로 사전 문의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60만원 한도 내 자문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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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① 상담유형 선정 ○ 신청기업은 일반상담 또는 현장상담 중 1개 유형 선택 ② 자문분야 선정 ○ 신청기업은 1회 상담에 대해 1개 자문 분야만 선택 가능 ③ 자문위원 선정 ○ 신청기업은 전문가 POOL을 참고하여 희망 자문위원 2명을 기재 후 신청 ○ 운영기관은 희망 자문위원 2명을 대상으로 매칭 진행 ○ 신청기업이 미등록 자문위원을 희망하면 대상자를 신청 전 기업애로 SOS 자문단에 사전 등록해야 자문 승인 가능. 단,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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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별표1 업종은 제외 ○ 지원한도 : 업체별 60만원 한도(일반1회, 현장2회) ○ 상담승인 내용 및 수당기준 등을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은 승인 기간 내 자문 수행을 완료해야 함 ○ 참여기업은 자문위원 결과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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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김재민 연락처 : 043-230-9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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