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분류 | 5. 소상공인 | 진행상태 | 접수완료 |
---|---|---|---|
사업명 | 2023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사업기간 | 2023-11-01 ~ 2023-11-01 | 접수기간 | 2023-11-01 00:00 ~ 2023-11-14 00:00 |
안내문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기간) 2023년 2월~2023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소상공인 1,000명 ○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23.10.31. 기준) 2) 만 19~39세 (2022. 12. 31. 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1. ~ 최근('23.~)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제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23. 10. 31.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 세부내역 첨부참조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23.10.31. 기준) 2) 만 19~39세 (2022. 12. 31. 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1. ~ 최근('23.~)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제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23. 10. 31.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
||
지원내용 | ** 세부내역 첨부참조 |
||
유의사항 | ** 세부내역 첨부참조 |
||
지원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43-230-9768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