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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5. 소상공인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3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기간 2023-11-01 ~ 2023-11-01 접수기간 2023-11-01 00:00 ~ 2023-11-14 00:00
안내문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기간) 2023년 2월~2023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소상공인 1,000명

○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23.10.31. 기준)

2) 만 19~39세 (2022. 12. 31. 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1. ~ 최근('23.~)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제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23. 10. 31.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 세부내역 첨부참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23.10.31. 기준)

2) 만 19~39세 (2022. 12. 31. 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1. ~ 최근('23.~)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제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23. 10. 31.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지원내용

** 세부내역 첨부참조

유의사항

** 세부내역 첨부참조

지원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43-230-976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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