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지원기관 | 관세청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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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ㅇ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ㅇ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1차) '22. 3. 2. 〜 3. 18. / (2차) '22. 7. 4. 〜 7. 15.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FTA 포털 사이트 주소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컨설턴트의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관할 사업세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사업총괄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34)
ㅇ 사업시행 : 인천ㆍ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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