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 수정 공고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 사업기간 | 2025-09-24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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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0호(25.7.23.)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 다음의 ①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②소상공인 ①-1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①-2 (TOPS)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우대금리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4~7p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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