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변경(4차)공고 | |||
지원기관 | 충청북도 | 사업기간 | 2025-09-08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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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5-1341호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변경(4차) 공고
제2025-1341호(2025.09.05)『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금리우대(인구감소지역) 확대 등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세부 변경사항 : 공고문 참조 2025년 9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1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5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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