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기간 | 2024-02-05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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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 구자균 1.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조의 2에 따라 인정 받아 3년 (접수마감일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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