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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
지원기관 청주시 사업기간 2025-04-30 ~ 2025-11-30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미소금융 상품 중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접수

※ 상담ㆍ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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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문.pdf 207.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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