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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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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
지원기관 제천시 사업기간 2025-06-02 ~ 2025-11-30

청년창업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를 위한「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 융자 72억원(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초과) 90%, 연 0.8%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

   - 신청링크 : 충북신용보증재단

○ 문 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점 043­-644­-3612 / 하나은행 제천지점 043-651-1111 /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043-641-527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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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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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청년창업 특례보증 공고문.pdf 216.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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