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간 | 2025-05-19 ~ 2025-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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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 신청링크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문 의 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챗봇 이용(공고문 5p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14p~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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