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간 | 2025-06-25 ~ 2025-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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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지원 -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2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 문 의 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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