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3년 1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 | ||||||||||||
지원기관 | 진천군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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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3년 1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 소관부처 : 충청북도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충북 진천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천군 소재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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