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문 | |||||||||||||||
지원기관 | 충청북도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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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문(최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완화 충청북도 공고 제2020-1080호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다중이용시설(1종)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종* 및 중위험시설 1종** * (고위험시설 11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 (중위험시설 1종) PC방
2. 처분내용 : ①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은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단,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ㆍ 홍보ㆍ설명ㆍ선전 등을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금지시간 00시-06시<6시간>)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영업금지시간 22시-익일05시<7시간>) *실내스탠딩공연장(우리 도 해당 없음)
< 핵심 방역수칙 >
※ 단,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개소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② 중위험시설(1종)인 PC방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5.(화) 00:00 ~ 2020. 9. 20.(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5. 0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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