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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문
지원기관 충청북도 사업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문(최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완화

충청북도 공고 제2020-1080호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다중이용시설(1종)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종* 및 중위험시설 1종**

* (고위험시설 11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 (중위험시설 1종) PC방

 

2. 처분내용 : ①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은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단,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ㆍ

홍보ㆍ설명ㆍ선전 등을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영업금지시간

01 ~ 05시(4시간)

03 ~ 05시(2시간)

기타 사항은 기존과 동일

 

㉯ 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금지시간 00시-06시<6시간>)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영업금지시간 22시-익일05시<7시간>)

*실내스탠딩공연장(우리 도 해당 없음)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공용 공간 의무 방역

▸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 종사자 교육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단,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개소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② 중위험시설(1종)인 PC방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5.(화) 00:00 ~ 2020. 9. 20.(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5. 0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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