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미소진·실효자금] | ||||||||||||
지원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3-10-23 ~ 2023-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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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미소진·실효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소진, 실효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추가접수 지원규모 : 597억원(창경222억원, 경안327억원, 영세 41억원, 특경 7억원) * 시.군별 실효자금 여부 공고문 확인 必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세부내용 : 붙임참조 ▶ 추가접수 자금지원 주요내용(실효자금 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4. 접수기간 : 2023. 10. 23(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자금별 배정자금 소진시 접수 조기 마감 세부내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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