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 사업기간 | 2023-05-03 ~ 2023-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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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수출 컨설팅 220건 내외, 수출 바우처 200건 내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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