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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사업(선진기업복지)
지원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기간 2011-02-21 ~ 2011-12-31
제목 없음

- ‘11년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사업 안내 -
      
(효율적인 기업복지제도를 설계 및 운영 지원)

□ 사업개요

ㅇ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복지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기업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선진기업복지 무료컨설팅, 전국 사업주설명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 1,650개사(예산 10억원)
* 2010년 지원현황 : 1,500개사 컨설팅, 24회 설명회, EAP서비스 3,304건 수행

□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면서 근로복지포털(www.workdream.net)에 가입한 기업회원(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ㅇ(중소기업)선진기업복지 무료컨설팅 : 사업장 욕구수준에 맞추어 「기본컨설팅」과「심화컨설팅」구분 신청 → 전문 컨설턴트들이 *선진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제도 설계, 운영기법 등을 지원
* 선진기업복지제도란,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고효율의 기업복지제도로서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금을 총칭함

ㅇ(중소기업)온라인 후속상담 : 기본 및 심화 컨설팅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이나 후속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넷에서 AS하는 온라인 서비스

ㅇ(중소기업)사업주 설명회 개최 : 전국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별 선진기업복지지원단에서 사업주(인사?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근로복지넷에서 상시 안내

ㅇ(개인)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선진기업복지의 하나로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 저해요인(직무스트레스, 건강, 부부 및 가족문데 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

□ 무료컨설팅 신청·접수 : 2011. 2. 21~12월 (또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ㅇ 근로복지포털(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기업회원(기업) 가입 ▶ 기업복지컨설팅 또는 근로자지원상담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 2010년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팅 수혜사업장은 심화컨설팅만 가능

ㅇ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하는「선진기업복지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사업장은 현장에서 기업복지컨설팅 신청 가능
※ 위 컨설팅 신청일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개시 내용 및 일정은 신문 및 잡지, 근로복지넷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ㅇ 선진기업복지지원단 : ☎ 대표 1588-0075
서울(강원)지원단 02-2230-9477, 경인지원단 032-451-9703, 부산(경남)지원단 051-661-0181, 광주(전라) 062-608-0185, 대구(경북)지원단 053-601-7303, 대전(충청) 042-870-9243

ㅇ 근로복지공단(복지진흥부) : 02-2670-0290 / 노동부(임금복지과) : 02-2110-7413



[첨부] 2011년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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