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지원기관 | 충청북도지사 | 사업기간 | 2025-02-01 ~ 2025-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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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조건 공고문 참조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원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지원 - 면적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논ㆍ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원 ○ 신청기간 : 2025.02.01 ~ 2025.04.30 ○ 신청방법 : 방문 및 비대면 접수 - 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비대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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