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 공고 | ||||||||||||
지원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4-07-08 ~ 2024-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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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4 - 1316호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 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23-1784호(2023.12.29.), 제2024-1103호(2024.05.13.)에 따라 2024년도 제1~3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여 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충청북도지사
□. 추가접수 지원규모 :719억원(창경 455억원, 경안 264억원) * 시/군별 실효자금 여부 공고문 확인 必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추가접수 자금지원 주요내용(실효자금 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 접수기간 : 2024. 07. 08(월) ~ 08.09(금) 까지 ※접수기간 내 자금별 소진시까지
□ 기타사항 : 기존 지원계획과 동일(지원대상, 지원조건) - 별지 제13호 서식 변경(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 -공고문 1부 별첨 : 추가접수분(잔여자금) 지원규모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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