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코로나19 수도권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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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수도권 음식점업 영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이익공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기본교육, 성공CEO의 노하우전수, 사업화, 이익공유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붙임2)은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20. 12월 ~ ’21. 2월
ㅇ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곳 내외
ㅇ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hare@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 기술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8, 7986, 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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