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기간 | 2024-03-04 ~ 2024-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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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2024. 3. 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 · 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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