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3-06-01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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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기준) 인 기업 ☞ (별도자금)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가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무역조정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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