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공고 |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사업기간 | 2023-06-01 ~ 2023-11-30 | ||||||
---|---|---|---|---|---|---|---|---|---|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제납하지 않은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 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2023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 ** 세부내역 첨부참조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