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3-06-01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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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디지털수출기업화,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 수출 중소기업 등)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신청희망자금 선택→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여우이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세부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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