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3-06-01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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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지여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등 ☞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세부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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