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시설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지원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2023-05-31 ~ 2023-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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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나. 추진일정 ○ (융자접수) 2023년 5월 31일(09시) ~ 2023년 6월 7일 (17시까지) ○ (심 사) 2023년 6월 8일 ~ 2023년 6월 16일 ※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이내 ○ (결과통보) 심사일(7일간) 이후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승인서 발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 24조 (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 (완료보고)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세부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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