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낙농진흥회 | 사업기간 | 2023-04-27 ~ 2023-05-12 | ||||||
---|---|---|---|---|---|---|---|---|---|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3.5.12(금)까지 □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 지원대상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의 운영자금 ** 세부내역 첨부참조 |
|||||||||
파일 |
|